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

해외여행을 하고나서 외화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은행에 파는것보단 네이버 환율로 중고거래로 파는 것이 더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잔여 외화를 환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좌지급 등으로 비대면 거래시 이를 범죄수익의 세탁 경로로 보이스피싱범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시중은행이나 직접 대면 거래시에 환전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