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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편식하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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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24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23년 10월까지 편의점 알바 근무하고 23년 11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일용직 근무 여러번 했습니다. 해당기간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근무 할 당시에 가입된 보험이 있었고, 그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으면 납부를 안해도 됐었는데, 해당년도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일용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황이라 소급적용된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편의점 근무때문에 가입된 보험이라면 일용직 근무로 인한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형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2023년 10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실 때는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나눠 냈기 때문에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는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일용직 근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일용직이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인데, 국민연금에서는 근로형태가 일용이냐 아니냐보다 “소득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있는 지역가입자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말한 해촉증명서 이야기는, 편의점 근무가 끝난 시점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명확히 처리되고, 이후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실제로 일용 근무를 여러 번 하셨고, 그 기록이 국세청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연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없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근로형태가 일용이냐 아니냐보다 “소득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있는 지역가입자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급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확정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말한 “소급적용된 최소 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니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건 공단 재량이 아니라 법 적용 결과에 가깝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