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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24세이며 올해 23.02~23.05 총4 달에 걸쳐 알바를 하여 2,374,044원(3.3프로 뗀 금액입니다.)

사장님이 3.3프로 뗀 금액으로 제 월급에서 떼서 지급해 주셨고 세금 신고해야하니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아마 주민번호를 물어보는거보니 세금신고는 된듯 합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신고하게되면 2024년 5월 기준으로도 만 24세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매달 9%씩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 했던곳에서 해촉증명서 발급받아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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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을 하고 소득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