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석가탄실일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급여에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배라는 말도 있고 0.5배라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월급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 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 까지는 2.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배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는 2배, 석가탄신일에는 그대로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150%의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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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유급휴일의 임금계산은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은 월급제는 1.5배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었디면 2.5배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8시간 이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