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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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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석가탄실일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급여에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배라는 말도 있고 0.5배라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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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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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월급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 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 까지는 2.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배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는 2배, 석가탄신일에는 그대로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150%의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유급휴일의 임금계산은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은 월급제는 1.5배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었디면 2.5배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8시간 이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1.5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