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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버팀목이라는 대출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제 나이가 청년의 나이에 속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청년전세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 버팀목 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나이 만34세 미만과 소득 연봉 5,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또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보다 요건은 널널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전세 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청년 무주택 세대주셔야 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으로는 소득은 5,000만원 이하, 자산은 3.45억원 이하가 됩니다.

    또한, 대상되는 주택의 제한이 있으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