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심사를 먼저 받으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신분증과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시로학인서, 최근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구체적인 매물을 정하셨다면 해당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물 정보를 함께 가져가셔야 정확한 가심사와 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출계산기 등으로 가볍게 점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심사의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직업이나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심사 결과와 실제 최종 대출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심사는 주로 신청자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 등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제 본심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등 주택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심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를 최종 승인금액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대출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심사를 먼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본인 자격과 예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한도는 계약할 집의 보증금, 등기부, 보증기관 심사까지 끝나야 확정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이 서류 + 재직증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심사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은행·지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