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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선한해파리48
선한해파리48

5인이상사업장 법인회사 대체휴무와 보상휴무관련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원래 휴일 법정공휴일에 나오먄 1.5배의 급여를 받앗는데 매장사정이 힘들다하여 대체휴무를 하자고하는데 전 동의를 안하는상황이고 회사에서는 1.5일의 휴일이아닌 그냥 하루짜리 휴가라고 압박쥬는데 노동법적으로 걸고넘어질게잇나요 회사측에서는 대체휴무와 보상휴무가잇는데 보상휴무가 1.5일이고 대체휴무는 1일이다 하고 화사측에서는 보상휴가제도자체가없다는데 보상휴가가 노동법상 당연히 잇어야하는게아닌가요

회사본사측에서 저희 경리로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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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대체를 하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