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핫한****
2023. 01. 07. 15:01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인이나 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버튼을 안 눌러도(승인을 안 내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의 메일 주소로 발송한 경우 매입자가 승인을 안눌러도 일정기간 경과되면

자동 승인이 되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7.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신확인은 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을 받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댏로 세금계산서를 벌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가격의 이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 기재등으로 미승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댜..

    2023. 01. 07.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인이나 승인 버튼을 안눌러도 이미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전송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안 눌러도(승인을 안 내려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7. 16: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