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인이나 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버튼을 안 눌러도(승인을 안 내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인이나 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이 버튼을 안 눌러도(승인을 안 내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의 메일 주소로 발송한 경우 매입자가 승인을 안눌러도 일정기간 경과되면
자동 승인이 되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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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신확인은 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을 받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댏로 세금계산서를 벌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가격의 이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 기재등으로 미승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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