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차위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4년 10월 3일 근데 문제는 해당차량은 12월에 폐차처리한 상태입니다 통지서는 25년 2월에 받았고요 이거 납부 해야되는건가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차 처리를 했더 라도 과태료는 폐차 처리 하기 전인 2개월 전에 발생 한 것이기에 과태료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 상 고지서가 늦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주차위반을 한건 질문자님이죠 도구가사라졌다 해서 그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망치를 버렸다고 특수폭행이 아니게 되는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폐차를 했어도 기록이 있으니 납부하셔야 됩니다.안내시면 나중에 압류들어올수있습니다. 어자피 낼꺼 빨리내고 잊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