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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정신과 약처방 관련 법적 문의 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심발타 캡슐(둘록세틴) 의 경우 항 정신성 의약품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경우

현재 제가 약을 1 달치를 갖고 있는데

다음주에 병원에 가서, 추가로 몇달치를 더 처방 받아서 갖고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심발타가 현재 품절이라, 가능하면 재고가 있는 약국에서 미리 처방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대체 약은 저랑 잘 안맞어서요.

별도로 궁금한건데 만약 항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위와 같이 미리 몇달치를 더 처방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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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록세틴 성분의 심발타 캡슐은 비정신성 신경이완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복용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약만 처방해야 합니다.

    미리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을 경우,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