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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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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P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들어가고 싶은 단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갔더니 손P기준이라고 말하던데요 이게 양도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라는건데 신고만 제대로되면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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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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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손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손피 개념자체는 질문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거래금액을 계산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상호 협의간에 명시된 자유 거래 내용을 위법이라고 지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양도세는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발생한 수익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가 저런 부담을 해서라도 매수할 것인지를 묻는 시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적법하진 않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간혹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선택은 매수자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일 경우 매수인이 총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프리미엄 가액에 포함하여 실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1천만원에 양도소득세가 5백만원이 나왔다면, 양도가액은 1,500만원이 되며,

    이 5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2차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실거래신고금액은

    프리미엄 1천만원 + 1차 양도소득세 5백만원 + 2차양도소득세의 합계 금액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시에는 1차,2차 계산된 양도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매도인 손에 떨어지는 돈을 손피라고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이므로 양도세를 매수인이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세를 매도인이 지급해도 그양도세만큼 프리미엄을 높게 잡을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