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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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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상황

임금체불이라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미납도 있었습니다

3.19에 퇴사를 하였고 5월말에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 받았습니다

초과금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놨어요

질문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4대보험 공제가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다들 횡령죄로 고소하길래 저도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할돈이면 횡령이지만 사업주가 나라에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횡령이 아니랍니다

근데 블로그들을 찾아보니 저처럼 횡령으로 고소해서 사건 진행중이거나 사건 종결된 사람들도 있던데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려될거라는데 그래도 일단 조사 받겠다고 했어요

찾아보니 퇴직후 2주내에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 경우는 4대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이걸로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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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횡령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락한 경찰이 얼핏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횡령에 속합니다. 단 사정에 따라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그 이유가 "근로자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가 이유는 아닙니다. 즉, 조사받아 처벌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26809494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 4대보험 체불은 고용노동부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급여, 퇴직금 등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