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
상황
임금체불이라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미납도 있었습니다
3.19에 퇴사를 하였고 5월말에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 받았습니다
초과금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놨어요
질문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4대보험 공제가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다들 횡령죄로 고소하길래 저도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할돈이면 횡령이지만 사업주가 나라에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횡령이 아니랍니다
근데 블로그들을 찾아보니 저처럼 횡령으로 고소해서 사건 진행중이거나 사건 종결된 사람들도 있던데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려될거라는데 그래도 일단 조사 받겠다고 했어요
찾아보니 퇴직후 2주내에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 경우는 4대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이걸로도 고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