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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캬2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안방 화장실이 다락방처럼 개조되어 있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그곳에서 캐리어를 꺼내다보니 곰팡이가 많이 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곰팡이 업체에 문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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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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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는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