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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사고로 인한 퇴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하는중,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할경우 1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이에 업무원활화를 위해 인수인계만큼은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술이나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오랜기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1달 유예기간이 지나버리고나면, 굳이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전달한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예: 입원 등)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퇴사 처리되므로 인수인계 의무는 없어지지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후 인계인수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인계인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는 없고 단지 무단결근처리될 뿐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질문자님께서는 사표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신데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즉시 사직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30일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고려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사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