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봉사자 근로자 인정 문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유급봉사자로 이제 막 1달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니 안써도 된다고하여 흐지부지 지나 갔네요.
급여는 최저시급을 알고 시작을 하였는데 막상 급여을 받아보니 유급봉사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떼어 갔네요.
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때 근로자로 인정되것을 보이니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아. 출근시간은 오전 09:00~오후06:00)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불법이 발생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