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봉사자 근로자 인정 문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유급봉사자로 이제 막 1달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하니 안써도 된다고하여 흐지부지 지나 갔네요.
급여는 최저시급을 알고 시작을 하였는데 막상 급여을 받아보니 유급봉사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떼어 갔네요.
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때 근로자로 인정되것을 보이니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아. 출근시간은 오전 09:00~오후06:00)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불법이 발생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원봉사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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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의 신분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봉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