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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주 주말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중 주 휴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말 근무시에도 수당의 1.0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1. 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고 주말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배를 주고 그 이상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실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 초과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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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니라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2번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애매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을 답변을 드리면,

    주휴일은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모두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 소정근로시간 내 실근무가 주40시간이 안되면 주휴일이 부여되지않으니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8시간까지는 1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휴일은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1일 요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 및 공휴일에 위 연장근로까지 해당된다면 중복 가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