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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

친구와의 금전 관계에서 개인회생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정확히는:
- 개인회생 인가 전: 1,500만원
- 개인회생 인가 후: 200만원

이렇게 총 1,7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채권자 명단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친구 반응이:
"채무자에 널 왜 넣어? 너랑 상관없어"
"안 갚을 거 같냐? 그럼 공증 쓸게"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투도 좀 공격적이었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질문:

1. 개인회생 인가 전에 빌려준 돈은 무조건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거 맞죠?

2. 인가 후에 빌려준 2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3. 친구가 "공증 쓸게" 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끝나고 공증 써도 의미 있나요?

4. 명단에 안 넣으면 친구한테 불이익 있나요? (저도 불이익 있나요?)

5.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과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모호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
      인가 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는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누락되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빌려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인가 후 빌려준 금액
      인가 후에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별개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추후 면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금액은 채무자가 회생 종료 후에도 전액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증의 의미
      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채무를 공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이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가 전 채무를 공증으로 다시 묶어도 회생채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명단 누락 시 불이익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락 시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독촉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명단에 넣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 지금 필요한 조치
      첫째, 인가 전 금액을 명확히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가 후 2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공증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말투나 태도를 보아 상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문자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