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금전 관계에서 개인회생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정확히는:
- 개인회생 인가 전: 1,500만원
- 개인회생 인가 후: 200만원
이렇게 총 1,7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채권자 명단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친구 반응이:
"채무자에 널 왜 넣어? 너랑 상관없어"
"안 갚을 거 같냐? 그럼 공증 쓸게"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투도 좀 공격적이었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질문:
1. 개인회생 인가 전에 빌려준 돈은 무조건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거 맞죠?
2. 인가 후에 빌려준 2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3. 친구가 "공증 쓸게" 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끝나고 공증 써도 의미 있나요?
4. 명단에 안 넣으면 친구한테 불이익 있나요? (저도 불이익 있나요?)
5.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과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모호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
인가 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는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누락되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빌려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인가 후 빌려준 금액
인가 후에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별개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추후 면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금액은 채무자가 회생 종료 후에도 전액 책임을 부담합니다.공증의 의미
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채무를 공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이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가 전 채무를 공증으로 다시 묶어도 회생채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명단 누락 시 불이익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락 시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독촉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명단에 넣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지금 필요한 조치
첫째, 인가 전 금액을 명확히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가 후 2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공증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말투나 태도를 보아 상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문자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