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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촉망받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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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시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동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입니다.

(동업 관계인 회사를 편의상 A사, B사 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A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고 급여도 A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공동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정산 시 A사가 B사에 청구하여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운영 정책의 변경으로 B사로 소속을 이동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B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근속 년수 및 이에 따른 퇴직금도 보전해야 하기에 A사 퇴사 후 B사에 입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대안으로 제가 A사 무급 휴직 후 B사 겸직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겸직 관련한 계약 조항은 문제 없게끔 변경할 예정이기는 한데, 궁금한 것은 제가 곧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 혹시 문제가 없을지 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육아휴직 개시일 2년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제 근속 년수가 2년 정도됩니다. 해당 기준은 만족하니 문제 없겠지요?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12개월 이상 가입 시 추가 지원, 24개월 이상 가입 시 100% 급여 지원이 가능) A사 휴직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3. 기타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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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급여액에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3.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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