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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나 6대4 나올거같은데요 과실비율이
제가 6 나오면 오토바이 파손됬는데 대물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제 사비없이 대물로 오토바이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상대 과실 40%면 수리비의 40%만 상대 대물에서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60%는 직접 부담해야 하며 60%비용이 없다면 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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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 부담을
해야합니다.
사비 부담없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수리비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에 관한 부분만
미수선 처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 오토바이 수리비중 본인과실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상대방측은 상대방측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사비없이 대물로 오토바이 수리는 불가합니다.
그외에도 오토바이측은 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도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