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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콘도르236
식당가게운영하는데 5월종합소득세신고할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2023년10월에했는데 잊어버리면 2022년꺼 제출해도되나요? 임대세는 전과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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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변동 없으면 그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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