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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정리되나요?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보증을 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보증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누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보증을 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증채무도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파산 면책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25조 제3항은 개인회생 면책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들으신 내용은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의 보증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절차 때문에 대신 갚아야 할 부담이 커졌다면, 보증인 본인도 자신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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