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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푸른다향제비59

토지 매수시 임대건물에 임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받은경우

토지 매수를 하려는데 그 토지에 단층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아서 임대를 승계받을 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가 받은 뒤 임대사업신고하고 임대를 유지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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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동의를 얻어 승계한 경우 본인이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존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