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릃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개인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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