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등 퇴원시 돈이부족한경우

혹시 퇴원시 가진돈부족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분납납부등 할수있나요?

가능하면 퇴원할수있나요?

불가하다면 어떤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퇴원수속 시 돈이 부족해도 바로 원무팀에 말하면 카드 결제, 일부 선납 후 잔액 추후 납부, 분할납부 약정, 사회사업팀 연계 지원을 검토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납부가 어려우면 의료사회복지팀 상담을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도 진료비 지원 상담이나 후원기관 연계를 운영합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허용 여부는 병원 내부 규정과 환자 상태, 금액, 보호자 유무, 보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입원약정서 예시에도 진료비 미납 시 병원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병원은 미납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추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