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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담비131
저번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진행하려 합니다
오빠랑 저랑 둘이고, 어머니는 20년전 이혼하셨어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라 한정승인하려합니다
오빠랑 저 중에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고려해야할 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별로 한정승인 할지 상속포기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두분다 자녀로 1순위로 누가하냐가 유리한게 아니라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하는경우 부차적으로 채무상환뿐만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부담하셔야 하는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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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하셔야 합니다. 오빠와 본인이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