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연말정산신청기간에 신혼부부 공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적용이 안되었는데 회사에 말고 혹시 따로 제가 다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지금 못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니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