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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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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이랑 원인일의 날짜가 다릅니다

등기접수일은 2021.11.19일이고 등기원인일은 1995.3.27일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증여된 경적중이지않은 전 입니다

지금시점에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등기당시 책정가액이 1500만원정도였는데 5천이하에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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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증여일입니다.

    원인일이 증여일로 추정되나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므로 21.11.19가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기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가격과 해당 취득가격 차액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4 , 2008.03.19]

    【답변사항】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