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접수일이랑 원인일의 날짜가 다릅니다
등기접수일은 2021.11.19일이고 등기원인일은 1995.3.27일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증여된 경적중이지않은 전 입니다
지금시점에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등기당시 책정가액이 1500만원정도였는데 5천이하에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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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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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증여일입니다.
원인일이 증여일로 추정되나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므로 21.11.19가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기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가격과 해당 취득가격 차액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4 , 2008.03.19]
【답변사항】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