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물이 안나오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고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주택2층에 거주중이구 1층에는 집주인분이 사십니다.

지금 물이 안나온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업자 불렀는데 그 업자가 몸이 안좋아서 못고치겠다고 하더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ㅠㅠ 오늘로 딱 7일차입니다 물이 안나온지 ㅠㅠ

혹시 이럴 경우 제가 계속 구두로 말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연세 많으싱 할머니 할아버지셔서 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로말씀하시면안됩니다 운동화도아니고..

    입으로말씀하셔야합니다 조디로다가 조잘조잘

    더워죽겟는데물이안나오는게말입니까!!!!!!

    일층집앞에오줌을갈기세요 자기네들이답답해서라도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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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지닙니다. 일주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먼저 집주인분께 전화나 문자로 누적된 피해 상황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통화 내용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남겨 향후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어른신께는 직접 수리 업자를 알아보고 부르겠다고 정중의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승인하에 업자를 불러 수리한 두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를 공식적으로 이행 촉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가 지연된 기간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