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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0년에 개업을 해
작년에 목디스크 수술을 했고 거의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한듯합니다 의료비도 공제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포털해서 검색하니 그런내용도 나오고해서 글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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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로서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병원비 역시 사업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비용처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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