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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말벌271
대담한말벌27120.12.17
중국 의류 수입에따른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만악 중국에서 슈프림 티를 대량 수입할때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붙고,수량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일반인이 수입하는거랑 회사에서 수입할때의 세율이 따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류의 경우 제조방식(편물, 직물), 종류(슈트, 셔츠, 나의, 티셔츠, 수영복 등)및 재질(면, 양모, 인조섬유 등)에 따라 HS CODE가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편물제 면 티셔츠라는 가정하에 제6109.10-1000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관세는 과세가격의 13%이며 한-중 FTA적용시 7.8%입니다.

    한-중 FTA 7.8%는 올해 기준이며 내년에는 6.9%입니다. 관세철폐 스캐쥴에 따라 15년 단계철폐 즉, 2029년에 0%가 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X 세율 방식의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관세가 많이 부과될 것입니다.

    관세는 일반인이나 회사나 차이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소액(150달러)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구물품들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면세로 들어오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수입할 때와 회사에서 수입할 때의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관세는 종가세이므로 수량이 많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슈프림 티셔츠는 의류 제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번이 결정되는데, 남성용 티셔츠의 경우에도 다양한 세번 존재함

    ① 남성용 면제 티셔츠 (HS 6205∙20-0000호) → 관세(13%) 부가세 (10%) ② 남성용 합성섬유제 티셔츠 (HS 6205∙30-1000호) → 관세(13%) 부가세 (10%) ③ 남성용 재생∙반합성섬유제 티셔츠 (HS 6205∙30-2000호) → 관세(13%) 부가세 (10%) 로 구분되며

    남성용 면제 티셔츠 (HS 6205∙20-0000호) : 수량(100개) 단가 (USD 10) 총금액( USD 1,000) 가격조건 :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수입한다고 가정하여 세액을 산정해 보면

    ① 관세 = 총금액(USD 1,000) × 과세환율(1095.19) = 과세가격(1,095,190원 ) × 관세(13%) = 142,370원

    ② 부과세 = [과세가격(1,095,190원 ) + 관세 ( 142,370원)] × 부과세(10%) = 123,750원

    ③ 총 세액 = 관세( 142,370원) + 부과세(123,750원) = 266,120원

    ◆ 한-중 FTA 또는 AP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협정관세 적용을 검토하여 관세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용 재생∙반합성섬유제 티셔츠 (HS 6205∙30-2000호) → 기본관세(13%) FTA 협정관세(2020년 : 5.2%, 2021년 : 3.9%)로 2020년도에는 7.8% 2021년도에는 9.1%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면으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는 통상 HS CODE 6109.10-1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13%, 부가세 10% 부과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7.8% 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ㅇ1만원짜리 티셔츠 100장을 수입하고 우리나라까지 운송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시, 물품가격은 100만원이 될테고 여기에 운송비 10만원을 더한 110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관세는 110만원 * 13% =14만3천원

    부가세는 (110만원+14만3천원)*10%=12만4천3백원

    ㅇ일반인의 대량직구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판매용이라면 사업자로 일반 정식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