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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271

심각한문어271

22.10.13

공업사에 보관한 차량 분실 처리

얼마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 현장 직원이 전화해서 불러 준 자동차 1급 공업소에 차를 맡겼습니다.(블박없음)

약 7일간 보관하였고 보관료 및 견적서 비용을 지불하고 어제 차를 뺐는데 오늘 다른 공업소에서 확인해보니 우측 라이트가 통째(전구, 커버 등 전체)로 없어졌습니다.

공업소에서는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동행해서 cctv확인 해주나요?

아니면, 보관료를 지불했는데 분실했으니 비용지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이며,

      경찰의 수사진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되는 부분의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와 보관 관리 의무가 있었던 공업소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 확인요청을 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부터 하여 어떻게 분실이 된 것인지 부터 확인한 뒤에 합의금 조율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