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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공부상 서류로 확인되지

않을때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라고 되엉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 살아계실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용하고 계셨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망하셨고 자녀한테 그 세금이 이어지고 있는대요. 아버지는 사용자셨지만 저는 도시에서 살고있고 농사도 짓지 않는 사실상의 사용자도 공부상의 소유자도 아닌데요...이런 경우에 세금을 안 낼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매매를 하여 소육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멸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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