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데 근로자 DC계좌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될지, 아니면 급여도 퇴직연금도 아닌 별도의 퇴직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반영되면 4대보험 퇴직정산시 반영할 보수에서 미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dc형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관련 보수총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퇴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