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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확신있는망고
레알확신있는망고24.05.21

매도자 입장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많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매도자가 영주권자인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잔금일에 외국에 있어 부재할 예정이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감도장을 친구분께 맡기고 간다고 하십니다.

제(매수자)입장에선 매도자의 친구분을 완벽히 신뢰할 수 없고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걸까요?

부담스럽다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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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매수인으로서도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도 명확히 매매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응할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거나 가등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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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 입장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수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도자의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매도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 설정 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 가등기권자(매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가등기 말소 등 추가적인 서류 작업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매도자로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 말소가 이루어지므로, 가등기로 인한 매도자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는 매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매도자도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등기 설정에 대해 매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 상호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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