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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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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과 상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겸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두군데 다 상용근로자라서 월급이 많은 다른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및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안했구요

그런데, 한쪽 사업장에서 곧 계약이 끝난다고 하여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취득신고를 할 때에 취득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원래 계약일자로 해버리면 고용보험 취득 신고 기한을 어긴게 되어버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된 날을 취득일자로 하면 계약일자랑 어긋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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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계약일자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짜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