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9년입사
1989년~2003년까지 중간정산 ->급여계좌로 입금 (1번정산)
2003년~2009년까지 중간정산 ->급여계좌로 입금 (2번정산)
2024.10.31퇴사했습니다 (DC가입자) ->선택사업자계좌로 입금 (정년퇴직)
이런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로 세액정산을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무기간을 본다는것이, 입사부터 정년퇴직까지 인가요?
정년퇴직시에는 퇴직연금이 세금공제없이 선택사업자로 입금되었습니다.
1번정산+2번정산+정년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예정입니다.
질문의 요점이 흐린점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는 중간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 정산 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 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세액 정산 특례 신청 시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 일을 전체 근무 기간(근속연수)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번 중간 정산을 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정산 + 2번 정산 +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선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IRP 계좌로 이체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