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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말쑥한악어141
말쑥한악어141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사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그 기간내 병원진료를 받을수도 있잖아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퇴사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입사즉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니

      안심하시고 병원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퇴직회사의 날짜가 11/23일, 입사하는 날짜가 11/26일의 경우 이미 퇴직하는 회사에서 11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11월까지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됩니다. 입사의 날짜가 11월 안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격이 변동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11월 30일, 이직회사의 입사가 12월 5일 이런 경우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12월 1달간의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을 위한 기간이 있어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의 자격을 항시 득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월요일 입사를 하시면

      직장인가입자로는 그대로 유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