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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보세운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를 보다가 간이보세운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간이보세운송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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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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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보세운송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보세운송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수입통관의 경우로 설명 드리면 보세운송은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지의 도착 보세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할 때 운송하는 상태를 보세운송이라고 합니다. 물품이 아직 통관이 안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상태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송의 제약이 따릅니다.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도 내지 않은 상태일뿐더러 수입신고시 갖추어야 할 확인 내용도 증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약없이 운손될 경우 발행하게되는 탈세 , 군내 동식물의 위험 노출 국민의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격을 등록한 보세 운송업자가 반드시 보세운송 도착지를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운송은 신고또는 승인 받은 기간, 절차, 등록을 마친 보세운송업자의 조건을 갖춘 운송수단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으나 이에 반하여 간이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의 생략, 담보 제공의 면제 등의 간이한 절차로 보세운송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간이 보세운송업자의 조건은 등록보세운송업자중에 추가하여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2.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스빈다.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

    다.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즉 AEO 인증을 받은 경우

    여기에 특정물품의 보세운송시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특정물품간이 보세운송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이보세운송이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보세운송 제도입니다.

    • 보세운송업자 부호 130718

    • 일반 보세운송 보다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의 세관장의 허용으로 보다 빠른 보세운송 신고 및 운송 가능

    • 4세대 보세운송 신고 프로그램으로 보다 빠른 보세면허 신고 가능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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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에 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에 관한사항(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참조)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2-1_jj.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