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집(동성) 부모님이 사는곳에 전입신고시
제가 단독세대주로 따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이 경우도 정부24 신고시 친구네 부모님이 확인해줘야 하나여?
친구네집이 단독주택일 경우와 아파트 일경우 따로따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일경우 호수가 틀리면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같은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단독주택의 다가구인 경우 세대주 구성이 가능하나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별도 세대주 전입이 어렵습니다
또 전입신고시 (유무상) 임대차계약서의 확인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행정복지센터 마다 업무지침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전입하려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친구 부모님이 사시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택이기 때문에 친구가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친구 분께서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있으며 부모님인 세대주라면 친구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되며 단독세대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