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래도활달한카피바라
그래도활달한카피바라

친구네집(동성) 부모님이 사는곳에 전입신고시

제가 단독세대주로 따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이 경우도 정부24 신고시 친구네 부모님이 확인해줘야 하나여?

친구네집이 단독주택일 경우와 아파트 일경우 따로따로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일경우 호수가 틀리면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같은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단독주택의 다가구인 경우 세대주 구성이 가능하나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별도 세대주 전입이 어렵습니다
    또 전입신고시 (유무상) 임대차계약서의 확인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행정복지센터 마다 업무지침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전입하려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친구 부모님이 사시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택이기 때문에 친구가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친구 분께서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있으며 부모님인 세대주라면 친구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되며 단독세대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