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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2.02.06

알바비 일용직으로 비용처리시 6개월까지만 가능한가요?

알바[주2회(각6시간)]를 구하여 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고 알바는 학생입니다.

알바비를 비용처리할떄, 간단하게 일용직 과 프리랜서로 나눠서 줄수가 있는거 같던데

알바의 일당이 15만원 이하라 비과세여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6개월 미만근무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비용처리가 불가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신고시 월급 지급시 3.3%제외한 금액만 입금 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시 알바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데 그친구에게 나중에 불이익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보통 작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알바비를 둘중 어떤거로 신고하는지도 궁굼하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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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고용대가를 수령받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3개월이상 고용할 계획이시라면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