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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 사례가액(홈텍스, 국토교통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홈텍스에서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두번째로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격 시스템

만약 여기서 2022-12-27(홈텍스,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2022.12.01(계약일)에는 조회가 되는데 홈텍스에서는 2022.12.01 가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2.12.01. 가액은 쓸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확실하다면 해당 거래가격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이고,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일이 22년인 점을 고려하면 홈택스 재산평가에 조회되지 않은 재산은 유사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