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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택스는 재산세 등 납부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대부분 토지+건물 합산 금액만 표시

    건물만 별도로 확인하려면, 위택스보다는 부동산공시가격열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기준 확인용이라 건물 단독 가격조회에 적합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가격은 지역에 따라 조회처가 달립니다.

    목적이 건물 가격 조회라면 서울시 이택스, 서울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는 방법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 또는 '렌트홈(Renthub)'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렌트홈 (www.renthome.go.kr): 주택 임대 관리 시스템에서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위택스 시스템은 간혹 서버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보십시오.

    3.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시스템과의 차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되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토지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반면, 위택스나 렌트홈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 중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건물분) 부과나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만 보려면 위택스나 렌트홈을 이용해야 하며, 두 시스템 모두에서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