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택스는 재산세 등 납부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대부분 토지+건물 합산 금액만 표시
건물만 별도로 확인하려면, 위택스보다는 부동산공시가격열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기준 확인용이라 건물 단독 가격조회에 적합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가격은 지역에 따라 조회처가 달립니다.
목적이 건물 가격 조회라면 서울시 이택스, 서울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는 방법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 또는 '렌트홈(Renthub)'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렌트홈 (www.renthome.go.kr): 주택 임대 관리 시스템에서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위택스 시스템은 간혹 서버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보십시오.
3.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시스템과의 차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되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토지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반면, 위택스나 렌트홈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 중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건물분) 부과나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만 보려면 위택스나 렌트홈을 이용해야 하며, 두 시스템 모두에서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