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을 하고싶은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로 가는데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특별해지 조건이 5억이하 집인데
5억 이하를 입증할수있는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첫 공시가격 발표 전까지 조회가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준공 후 첫 1월 1일 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5억 이하 입증 방법을 하려면 분양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서류이며 취득 당시 신고한 취득세 납부 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가입한 은행에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없는데 분양계약서로 특별해지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대부분 가능합니다) 필요시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시가표준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잉 아직 확정, 공개 전이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지 검색 후 공개여부 확인을 하고 미공개면 분양가, 취득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으로 5억원 이하 입증 대체가 가능한지 청년 도약 계좌 취급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ㄴ디ㅏ.
새로지은 아파트로 가는데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특별해지 조건이 5억이하 집인데
5억 이하를 입증할수있는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방법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공시지가 확인이 불가하지만 분양가격 또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원 24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없어도 특별해지가 가능한데 구청에서 발급 해주는 주택가격 확인원을 가지고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경우, 기준시가 입증 방법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신축 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과 은행의 내부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로 기준시가를 대신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활용: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발표 전에는 분양가격이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한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확인서: 아파트를 구입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므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문의: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구청의 세무과나 재산세과에 문의해서, ‘미공시 주택 가격 확인서’ 등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특별해지 주요 체크리스트
특별중도해지를 원하실 때에는 가격 요건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로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생애최초주택취득 확인을 위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고, 실제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합니다
공식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 / 연도 선택 / 동·호수 입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하면 청년도약계좌 특별해지에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구청/주민센터를 통한 공식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증빙용으로는 공시가격 확인서 또는 구청 발급 확인서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조회가 어려우신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우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의 시가표준액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미공시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5억 원을 다소 웃돌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