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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장석원23.02.22

부동산에서 집을보고 이번주에 계약할까하는데 등기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을보고

이번주에 계약하는데

국토부에는거래확인 되는데

등기부엔 아직 전주인?

개인 사비들여 국토부 확인

이런거는 부동산에서 해주시지

않나요?

국토부 실거래가엔1억9천만원

전세는 2억 집상태는 리모델링중

국토부에 실거래가 올라가

잇는뎅 명의변경이 안될수 잇나요?

전세가 귀한 지역이라

신혼전세자금 대출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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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방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절차를 밝고있는 주택인가 봅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면 등기이전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상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1.9억인데 전세를 2억에 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채권이

    kb시세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지 않은 이상, 실거래가 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한 거래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확인도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 출력도 중개사가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등기부 확인을 잘못하신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실거래가 공시되는 경우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것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진행을 하지 않는게 좋고 대리인 이라면 위임장 확인을 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가격에 비하여 전세가격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가심사를 통해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