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가의 경우, 세무서가 공시가격과 사실상 시가와의 차액이 많이 난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단독주택은 사실상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