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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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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상속공제안에 포함되나요?

다가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을때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본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다가구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판단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

    거래할 수 있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을 재산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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