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
거래할 수 있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을 재산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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