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준석 이해찬 별세 애도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주택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상속세 신고??

3종 주거지역 공시지가 9억대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대로 상속세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그 재산(다가구 주택)의 상속개시일 전후 각각 6개월이내의 매매가액,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가능한, 즉 입증되지 않는 임의의 금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 규정은 더 복잡하나 압축하여 이해가 쉽도록 적어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정가는 의무는 아닙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잇을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