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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