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 받을수 공시지가로 하나요?시가로 하나요?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시 공지시가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아니면 시가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주택은 기준이 되는 주택이 있는것도 아니라서요

아파트와는 다를것 같은데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도 가능하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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