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인해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데요
단독주택상속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인데요 감정평가 없이 1년후에 5억에 매도하면 비과세받을수있나요? 아님 감정평가을 받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상속인인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
향후 양도될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 두고 있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상속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단독 거주하신 주택이라면 귀하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1년후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귀하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같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후 매도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으므로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