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금 기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2000/40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에 매매가 2억2천 중 1억8천 근저당 설정된 사무실인데요.
기준을 보니 2020년 과밀억제권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1억 최우선변제한도 34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보증금은 2000이니 최우선변제 안쪽인건가요? 아니면 환산보조금 2000+월세40x100 해서 60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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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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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